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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미샘자연휴양림
작성일 2021-04-10 19:35:37
제목 반려견 동반 전용 객실 운영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잡은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반려가족의 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반려견 동반전용 객실 운영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대상시설 : 수향채(한옥동)

○ 시행날짜 : 2021. 04.12. (월) 부터

※대상시설(수향채)은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반려견 동반 전용 객실 이용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휴양림 이용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데미샘자연휴양림 반려견 입장 기준

반려동물 범위

반려견 입장제한

관리상태

입장불가 반려견

· 개

· 객실당 2마리 이하(1마리/1인)

· 동물등록 완료(반려견)

· 광견병 등 예방접종 완료

· 외견상 건강 양호

· 15kg 초과 대형견과 맹견(8종) 등

· 질병이 있거나 발정·생리 중인 반려견

 

데미샘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 이용자 준수사항

① 반려동물범위: 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반려견의 경우 반려견 예방과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휴양림 체크인 시 동물등록증을 확인하오니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지참 시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 및 예방접종수첩 미지참 시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다른 질병이 있거나 발정·생리 중인 반려동물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② 휴양림 이용객 및 다른 반려동물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15kg 이하 소·중형동물(맹견 8종 등 제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 중인 개는 제외합니다.

       - 입장시 매표소에서 몸무게 계측·확인하오며 15kg 초과일 경우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맹견기준 :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8종) 개와 이와 유사한 견종·잡종

      ③ 객실당 2마리까지 입장 가능하며 입장객으로는 1인당 1마리만 입장 가능합니다.

     ④ 휴양림 내 놀이시설, 객실 외에서는 반려동물 안전줄(목줄 또는 가슴줄 2m이내)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반려동물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준 반려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내에서 반려동물이 혼자 돌아다녀서는 안됩니다.

- 반려인은 다른 반려동물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 휴양림 내에서 다른 이용객 또는 반려동물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휴양림 내에서는 배변통투를 지참하고 배설물은 직접 치워야 합니다.

- 배설물 수거를 안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⑥ 반려동물 동반 휴양림의 입장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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