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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선
작성일 2019-04-02 18:38:12
제목 소나무반출금지구역 내 산에 있는 소나무 반출여부
현재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반출금지구역 내 (2km) 조경수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지조사 후 미감염여부 확인후 반출이 가능한데
인근 산에 있는 소나무는 일체 반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산에도 답사 후 반출할수 있도록 한다면
소나무업자에게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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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질문하신 내용에 있는 것처럼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에 의해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후에는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몇가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생산되거나 포지 등에서 생산된 조경수만 해당이 되는데, 다만, 산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소나무류 굴취목인 경우는 조경수 및 분재용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서조항에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에 대하여 확인을 거쳐 이동을 허용한 것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소나무에 비해 조경수는 산림으로부터 구분되어 관리가 되며, 생산자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병해충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고,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조경수 생산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0조는 자연상태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노출되어 감염우려가 높은 소나무류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예외를 인정한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은 특별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반출금지구역 내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소나무류의 반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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