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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낙준
작성일 2018-01-25 22:38:51
제목 숲가꾸기에 대하여
귀사의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숲가꾸기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17년도 숲가꾸기의 근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2.17년도 근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3.17년도 근로자중에 오늘까지도 출근하는 근로자는 어떤 이유인가요?
4.17년도 근로자중에 근로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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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 보수 : ‘17년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4대 보험 가입)
- 일반인부 일일단가(금52,000원~금60,000원) 및 주휴수당 지급(부대경비 없음)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금52,000원)
※ 숲가꾸기패트롤(금60,000원)
○ 복무
- 근무일 : 주5일 근무(필요한 경우 토·일요일 근무, 평일에 대체휴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2.
○ 채용기간 : 2017. 2. 20. ~ 2017. 12. 19
3.
○ 현재 근로기간 종료로 근무 자 없음
4.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도내에 거주하고, 정기소득이 없는 자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가.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2018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8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다.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지각·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마.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참여 제한
가. 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
나. 반복참여는 최대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다.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거나, 2억원 이상 고액 재산 가구원
○ 선발기준
가. 취업취약계층 및 청․장년층 우선 선발
나. 참여자 선발은 서류평가 및 면접심사를 토대로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다. 선발 우선순위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 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숲가꾸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라. 선발 후 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 시 해당경력이 있으면 합격 취소됨
마. 기타 사항은 2018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에 따름
○. 모집예정자 직무내용
가. 도로변·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과 재해 우려지역 산림내의 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운반
나. 임지여건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및 수라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물수집
다. 사업실행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하여 추진
라. 기타 소속기관 장이 명시한 사항

*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아수목원으로 연락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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