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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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25 22:38:51 |
제목 | 숲가꾸기에 대하여 |
답변내용 | |||
*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 보수 : ‘17년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4대 보험 가입) - 일반인부 일일단가(금52,000원~금60,000원) 및 주휴수당 지급(부대경비 없음)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금52,000원) ※ 숲가꾸기패트롤(금60,000원) ○ 복무 - 근무일 : 주5일 근무(필요한 경우 토·일요일 근무, 평일에 대체휴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2. ○ 채용기간 : 2017. 2. 20. ~ 2017. 12. 19 3. ○ 현재 근로기간 종료로 근무 자 없음 4.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도내에 거주하고, 정기소득이 없는 자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가.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2018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8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다.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지각·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마.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참여 제한 가. 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 나. 반복참여는 최대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다.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거나, 2억원 이상 고액 재산 가구원 ○ 선발기준 가. 취업취약계층 및 청․장년층 우선 선발 나. 참여자 선발은 서류평가 및 면접심사를 토대로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다. 선발 우선순위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 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숲가꾸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라. 선발 후 성범죄 경력 이력 조회 시 해당경력이 있으면 합격 취소됨 마. 기타 사항은 2018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에 따름 ○. 모집예정자 직무내용 가. 도로변·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과 재해 우려지역 산림내의 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운반 나. 임지여건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및 수라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물수집 다. 사업실행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하여 추진 라. 기타 소속기관 장이 명시한 사항 *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아수목원으로 연락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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