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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

목적

: 사방사업법 제1조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의

: 사방사업법 제2조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 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

계류보전 이미지 계류보전
사방댐 이미지 사방댐
산림유역관리 이미지 산림유역관리

구분

: 사방사업법 제3조

산지사방사업

  • 산사태예방사업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
  • 산사태복구사업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
  • 산지보전사업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
  • 산지복원사업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

해안사방사업

  •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해일, 풍랑, 모래날림, 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
  • 해안침식 방지사업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

야계사방사업

  • 계류보전사업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 하기 위하여 시행
  • 계류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 하기 위하여 시행
  • 사방댐설치사업 계류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며 수원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효과

  • 산사태(토석류) 발생 시 사방댐 2,550㎥/1개소, 계류보전 1,770㎥/km 의 토석·유목 등을 차단하여 생활권 인명‧재산피해 방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