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용요금 안내

시설사용료
시설명 구분 기준 이용요금 비고
비수기 성수기
숲속의 집 하늘소 30.8㎡
(4인용)
1동/1일 70,000 100,000

전북 투어패스
특별할인 쿠폰
소지자 사용료
10% 할인 등

그 밖에 시설사용료 할인은 데미샘자연휴양림 홈페이지
(foresttrip.go.kr) 참고

무당벌레 70,000 100,000
메뚜기 70,000 100,000
반딧불이 70,000 100,000
잠자리 70,000 100,000
고슴도치 55.9㎡
(8인용)
126,000 180,000
너구리 126,000 180,000
산토끼 126,000 180,000
부엉이 126,000 180,000
하늘다람쥐 85.0㎡
(15인용)
189,000 270,000
산속의 집 덕태산 1 40.4㎡
(4인용)
1동/1일 112,000 160,000
덕태산 2 112.000 160,000
덕태산 3 112,000 160,000
덕태산 4 112,000 160,000
내동산 1 62.8㎡
(8인용)
161,000 230,000
내동산 2 161,000 230,000
선각산 1 76.5㎡
(8인용)
196,000 280,000
선각산 2 196,000 280,000
한옥 수향채 37.08㎡
(8인용)
1동/1일 84,000 120,000
운향채 75.09㎡
(16인용)
168,000 240,000
데미샘
휴양관
104호 16.0㎡
(4인용)
1실/1일 35,000 50,000
105호 35,000 50,000
204호 35,000 50,000
205호 35,000 50,000
101호 22.0㎡
(4인용)
49,000 70,000
102호 49,000 70,000
103호 49,000 70,000
201호 49,000 70,000
202호 49,000 70,000
203호 49,000 70,000
206호 105.3㎡
(23인용)
1실/1일 238,000 340,000
-   - - -
 

※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 관련)

 

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2. 국가보훈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준용 및 지원대상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3.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는 2인 이상(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둔 가족 구성원

4. 지역주민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진안군인 사람

5.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에 따라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

6. 명예도민 :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 증서를 받은 자

7. 전북투어패스 이용자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유료 관광지 무료입장 등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이용권을 소지한 자

8. 전북사랑도민 :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 받아 소지한 자

9. 장기등기증자 :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

10. 주중 : 성수기(매년 7.15. ~ 8.24.)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

11. 장애인 등록증 등 시설사용료 감면 증빙 자료는 이용 당일에 예약자 본인 기준으로 휴양림 매표소에 제출해야 한다.

12. 시설사용료 감면은 1일 1실에 한하며, 사용료의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따른 감면율, 감면적용 가능일(주중/주말 등) 자세한 내용은 데미샘자연휴양림 홈페이지(www.foresttrip.go.kr)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