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명 | 구분 | 기준 | 이용요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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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 성수기 | |||||
숲속의 집 | 하늘소 | 30.8㎡ (4인용) |
1동/1일 | 70,000 | 100,000 |
전북 투어패스 그 밖에 시설사용료 할인은 데미샘자연휴양림 홈페이지 |
무당벌레 | 70,000 | 100,000 | ||||
메뚜기 | 70,000 | 100,000 | ||||
반딧불이 | 70,000 | 100,000 | ||||
잠자리 | 70,000 | 100,000 | ||||
고슴도치 | 55.9㎡ (8인용) |
126,000 | 180,000 | |||
너구리 | 126,000 | 180,000 | ||||
산토끼 | 126,000 | 180,000 | ||||
부엉이 | 126,000 | 180,000 | ||||
하늘다람쥐 | 85.0㎡ (15인용) |
189,000 | 270,000 | |||
산속의 집 | 덕태산 1 | 40.4㎡ (4인용) |
1동/1일 | 112,000 | 160,000 | |
덕태산 2 | 112.000 | 160,000 | ||||
덕태산 3 | 112,000 | 160,000 | ||||
덕태산 4 | 112,000 | 160,000 | ||||
내동산 1 | 62.8㎡ (8인용) |
161,000 | 230,000 | |||
내동산 2 | 161,000 | 230,000 | ||||
선각산 1 | 76.5㎡ (8인용) |
196,000 | 280,000 | |||
선각산 2 | 196,000 | 280,000 | ||||
한옥 | 수향채 | 37.08㎡ (8인용) |
1동/1일 | 84,000 | 120,000 | |
운향채 | 75.09㎡ (16인용) |
168,000 | 240,000 | |||
데미샘 휴양관 |
104호 | 16.0㎡ (4인용) |
1실/1일 | 35,000 | 50,000 | |
105호 | 35,000 | 50,000 | ||||
204호 | 35,000 | 50,000 | ||||
205호 | 35,000 | 50,000 | ||||
101호 | 22.0㎡ (4인용) |
49,000 | 70,000 | |||
102호 | 49,000 | 70,000 | ||||
103호 | 49,000 | 70,000 | ||||
201호 | 49,000 | 70,000 | ||||
202호 | 49,000 | 70,000 | ||||
203호 | 49,000 | 70,000 | ||||
206호 | 105.3㎡ (23인용) |
1실/1일 | 238,000 | 34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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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2. 국가보훈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준용 및 지원대상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3.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는 2인 이상(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둔 가족 구성원
4. 지역주민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진안군인 사람
5.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에 따라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
6. 명예도민 :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 증서를 받은 자
7. 전북투어패스 이용자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유료 관광지 무료입장 등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이용권을 소지한 자
8. 전북사랑도민 :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 받아 소지한 자
9. 장기등기증자 :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
10. 주중 : 성수기(매년 7.15. ~ 8.24.)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
11. 장애인 등록증 등 시설사용료 감면 증빙 자료는 이용 당일에 예약자 본인 기준으로 휴양림 매표소에 제출해야 한다.
12. 시설사용료 감면은 1일 1실에 한하며, 사용료의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따른 감면율, 감면적용 가능일(주중/주말 등) 자세한 내용은 데미샘자연휴양림 홈페이지(www.foresttrip.go.kr)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