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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미샘자연휴양림
작성일 2020-02-10 00:00:00
제목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산 림 청 장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20. 2. 1. ~ 5. 15(105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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