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데미샘자연휴양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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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20 10:28:33 |
제목 | 입실인원 및 예외사항 안내 |
항상 데미샘자연휴양림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7월 19일 ~ 8월 1일 까지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산정에 예외가 되는 경우>
◎ 직계가족
-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확인 절차 필수)
◎ 코로나 백신접종자
- 백신 최종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 총 2차 접종까지 있는 백신의 경우, 1차접종만 하셨을 경우 인원 산정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 최종 접종 후 14일이 경과되신 경우 접종증명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정원을 초과하여 입실 불가능
★ 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지참시 인원산정 제외 불가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운영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해지 시 까지 유지
자세한 안내 사항은 데미샘자연휴양림(063-290-699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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