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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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24 16:15:39 |
제목 | 수영장주변 취식가능 여부 문의 |
답변내용 | |||
안영하십니까 ? 데미샘자연휴양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물놀이장 주변에 테이블이 있어서 조리된 음식이나 과일 , 치킨등을 자유롭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장소(숲속의 집 등) 외에는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법률(약칭 산림휴양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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