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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림환경연구소
작성일 2021-05-22 00:00:00
제목 대아수목원 애완동물 출입금지
대아수목원 애완동물 출입금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안내견은 입장 가능)

최근 불미스런 사건 및 민원이 발생·접수되어 애완동물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음을 공지해드립니다.

수목원 내 애완동물과 같이 입장 후 적발시 퇴장조치 및 추후 입장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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